서류 목록
차용증
채권·금전빌려준 금액·이자·갚을 날짜를 분명히 적어, 나중에 “받은 적 없다”는 분쟁을 막는 서류입니다. 공증을 더하면 효력이 강해집니다.
예상
4분
항목
9개
누적
2,588
이럴 때 씁니다
- 지인·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
- 이자·변제일을 명확히 정해둘 때
- 분쟁 대비 증거를 남기고 싶을 때
채권자 (빌려준 사람)›채무자 (빌리는 사람)›금액·이자·변제입력 0%
STEP 1 / 3
채권자 (빌려준 사람)
돈을 빌려주는 본인 정보입니다.
완성 서류 미리보기
실시간 반영차 용 증
금액
채무자 채무자은(는) 위 금액을 채권자 채권자(으)로부터 대여일에 정히 차용하였으며, 아래와 같이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.
| 차용 금액 | 금액 | ||
|---|---|---|---|
| 이자 | 없음 | 변제 기일 | 변제일 |
— 변제 약정 —
채무자는 위 차용금을 변제 기일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하며, 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. 본 차용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서명·날인한다.
2026년 6월 16일
채권자(빌려준 사람)
성명 채권자 (인)
주소 주소
채무자(빌린 사람)
성명 채무자 (인)
주소 주소
A4 · 입력한 내용이 양식에 자동 반영됩니다 (데모 — 실제 법적 제출은 발생하지 않음)
본 서식은 일반적인 작성을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사안에 따라 필요한 내용·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서류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