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류 목록

차용증

채권·금전

빌려준 금액·이자·갚을 날짜를 분명히 적어, 나중에 “받은 적 없다”는 분쟁을 막는 서류입니다. 공증을 더하면 효력이 강해집니다.

예상

4

항목

9

누적

2,588

이럴 때 씁니다

  • 지인·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
  • 이자·변제일을 명확히 정해둘 때
  • 분쟁 대비 증거를 남기고 싶을 때
채권자 (빌려준 사람)채무자 (빌리는 사람)금액·이자·변제입력 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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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자 (빌려준 사람)

돈을 빌려주는 본인 정보입니다.

본 서식은 일반적인 작성을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사안에 따라 필요한 내용·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서류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