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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(도급)계약서

사업·거래

디자인·개발·공사 등 “결과물”을 맡길 때 대금·기간·범위·하자 책임을 정하는 계약서입니다. 프리랜서·외주 거래에서 분쟁을 줄여줍니다.

예상

8

항목

11

누적

1,188

이럴 때 씁니다

  • 외주·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길 때
  • 대금 지급 시점·범위를 분명히 할 때
  • 하자보수·지식재산권 귀속을 정할 때
계약 당사자업무·기간대금·지급입력 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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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당사자

일을 맡기는 쪽(도급인)과 맡는 쪽(수급인) 정보입니다.

본 서식은 일반적인 작성을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사안에 따라 필요한 내용·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서류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