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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·금전 3분 읽기

내용증명, 이렇게 쓰면 됩니다

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, “언제·무엇을 요구했다”는 사실을 공적으로 남겨 소송·지급명령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.

작성 팁

  • 1

  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작성합니다 — 상대방 발송용, 우체국 보관용, 본인 보관용.

  • 2

    감정적 표현보다 사실관계(날짜·금액·약정)를 시간 순서로 담담히 적습니다.

  • 3

    “○월 ○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”는 이행 기한과 예고를 명시합니다.

꼭 확인하세요

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— 다음 단계(지급명령·소송)의 사전 포석입니다.

허위 사실이나 협박성 문구는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.

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.

관련 법 조항

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

내용증명 우편물의 취급(우체국이 발송 사실·내용을 증명).

민법제174조

최고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.

※ 조항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, 실제 법령 원문 및 최신 개정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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