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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·임대차 4분 읽기

주택임대차계약서, 분쟁 없이 쓰는 법

보증금·기간만큼 중요한 것이 특약입니다. 등기부등본 확인과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.

작성 팁

  • 1

   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·압류 등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합니다.

  • 2

    입주 당일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.

  • 3

    수리 책임·반려동물·관리비 부담 등은 특약에 구체적으로 적어둡니다.

꼭 확인하세요

계약금만 주고 잔금 전이라면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으니 잔금일에 다시 등기부를 확인하세요.

“현 시설 상태에서 계약” 문구는 하자 책임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.

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 본인인지(또는 적법한 대리인인지)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.

관련 법 조항

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

인도 +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.

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

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

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※ 조항 요약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, 실제 법령 원문 및 최신 개정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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